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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Issue

[231109]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통과/남현희 정청조 첫 대질 "뭘 봐"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야단독처리로 국회통과

 

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남현희 정청조 첫 대질 "뭘 봐"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 연인 전청조(27)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8일 경찰에 출석해 전씨와 첫 대질조사를 받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오전 10시쯤부터 남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지난 6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받은 지 이틀 만이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는 이미 구속된 전씨와의 첫 대질조사도 이뤄졌다. 대질조사 시작과 동시에 전씨는 대질신문 자리에서 남현희를 째려봤고, 이에 남현희는 "뭘 봐"라며 짜증과 분노가 섞인 발언을  말하는 등 분위기는 냉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원만한 진행을 위해 발언 순서를 정해 전씨와 남씨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한다.

조사 후 남현희는 "전씨와 어떤 말을 나눴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말해 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현장을 떠났다.

반면 전씨 변호인 측은 "전청조씨가 올해 3월부터 남씨에게 범행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피해자도 남현희씨가 전씨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씨의 경우 전자기기를 전부 압수당해 사건 관련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남씨가 본인 명의 핸드폰 2개를 임의제출 한다 해서 기대했지만, 오늘 제출하지 않았다. 추후 제출이 이뤄지면 더 많은 자료가 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휴대전화 제출도 주문했다.

경찰이 파악한 전씨의 사기 규모는 26억원 규모로, 피해자만 20명에 달한다. 현재 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고발은 11건, 진정은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