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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23년 12월 29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정이 가능하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단가는 이번에 크게 올라서 1인세대는 24만 8천원, 2인세대는 33만 5천원, 3인 세대는 45만 5천원, 4인 이상은 59만 7천원이 지원된다. (동정리 난방비 지원금 기준)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


만약 본인의 가정이 교육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50% 구간의 가족이라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가능 (세대 구성원 특성만 맞을 경우)
새대원 특성은 영유아 (17년 1월 이후 출생자)가 있는 가정이나, 노인 (58년 12월 이전 출생자)이 있는 가정이 포함되며, 혹은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있을 경우 해당됨.

즉 기초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영유아, 노인, 임산부, 장애인등이 있는 가정이 바우처의 대상에 해당됨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가능(동사무소)

지급방식은 실물카드지원 (국민 행복카드) 또는 고지서 차감으로 진행됨